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기업은 생산능력 및 비용 등에서 강점이 있는 제3자에 생산용역을 위탁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외부생산을 통해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생산용역 위탁계약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시제품 개발 완료 후 협업을 해오던 거래상대방과 본격적인 생산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생산용역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1) 생산용역 위탁계약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 마스터 계약-개별계약의 형태로 구성하고, 일반적인 위탁계약(소유권 이전, 검사, 보완조치, 지체상금, 하자보수, 제조물책임 등)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생산용역 위탁 과정에서 위탁자가 자재를 공급하고 수탁자가 해당 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른바 ‘사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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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문 사례] 생산용역 위탁계약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