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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타인 상품 사칭 및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관련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타인 상품 사칭 및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의 브랜드는 일정한 품질을 담보하거나 그 자체로 특성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이 내 상품을 본인 상품인 것처럼 사칭하게 되면 내가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더하여 타인이 사칭한 상품으로 인해 내 상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수입산을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품질 등에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부당한 경쟁력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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