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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기업법무] 임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회사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이사’가 필수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인원이 결한 경우 이전의 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지도록 하도록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로써는 충분치 않은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법은 임시이사(직무대행자)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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