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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사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및 후기

 [송무 사례]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위반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및 후기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방어 업무를 수행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공한 사례 및 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인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다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그 배우자가 의뢰인과 같은 학교 출신인 이유로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지인이 연애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하고 연애 상대방이 배우자에게도 이야기를 함에 따라, 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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