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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제14조의4(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의3와 제14조의4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 14-3 and Article 14-4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14조의3(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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