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4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4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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