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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4)-강사의 근로자성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4)-강사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시간에는 훈련생, 위탁, 고문 등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근로자성 관련(3)-훈련생, 위탁, 고문 등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강사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는 ① 출근 시간 또는 강의시간, 강의장소의 지정, ②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 ③ 부수업무 수행여부, ④ 정해진 강의시간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지 여부 등입니다. (1) 먼저, 출근 시간 또는 강의시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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