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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국적의 재취득)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1조(국적의 재취득)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10 and Articles 11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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