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몇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이슈는 날이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의무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처리할 예정에 있게 되어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정보주체를 처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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