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4)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4)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3)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합니다. 다만, 해지권 유보의 특약이 있거나 하여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① 민법 제625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② 민법 제627조에 따라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공동법률사무소 # 임대차분쟁 # 임차권등기 # 종료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피에이치앤코 # 해지 #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 # 임대차 # 민사소송 # 반환 # 법원 # 부동산 # 선정릉역 # 소멸 # 손해배상 # 송무 # 허정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