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턴키계약”이란 자금 조달에서 기획, 설계, 시공까지 일괄하여 건물과 시설을 인도하는 공사계약 방식으로 일괄 수주 계약을 말하는데, 건축주가 열쇠(키)를 돌리면 설비가 움직이는 상태로 하여 인도한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오늘은 턴키계약(이른바 일괄수주계약) 및 MOU와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다른 회사들과 일종의 팀으로 공동수급체를 꾸려 거래처와 턴키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턴키계약 작성 및 MOU 전반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턴키계약에서 고객사가 고려하는 거래구조를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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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문 사례] 턴키계약 및 MOU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