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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소수주주 주주총회 소집 관련

 [기업법무] 소수주주 주주총회 소집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지분의 과반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고, 다른 소수주주는 이러한 대주주의 회사 경영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총회를 하여야 안건을 제안하고 최소한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대주주가 임명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소수주주는 목소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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