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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벤처기업법 개정사항 관련-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기업법무] 벤처기업법 개정사항 관련-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4. 27.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23. 4. 27.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참고). (1)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되고, 보유자격은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에 한합니다. (2) 발행요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지분희석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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