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사] 명예훼손 공연성 관련

 [형사] 명예훼손 공연성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죄 중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

# 검찰 # 형법 # 허정무변호사 # 피에이치앤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전파가능성 # 자문 # 송무 # 선정릉역 # 명예훼손 # 공연성 # 공동법률사무소 # 고소 # 경찰 #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