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피상속인의 남긴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서로 합의하여 주식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예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MMF와 같은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처럼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예금처럼 법정상속분만큼 분할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MMF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의 MMF계좌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일종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증권 등...
원문 링크 : MMF 수익증권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