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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바뀐 의뢰인 이혼소송 취하했지만 반소 됐다면

 마음이 바뀐 의뢰인 이혼소송 취하했지만 반소 됐다면

소송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결심하더라도 막상 소송에 들어가고 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절차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 중간에 ‘이혼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바꾸면 소송을 멈출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혼소송 도중 취하가 가능한지, 상대방의 반소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 폭행, 시가 가족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아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남편도 결국 “나도 이혼하겠다”며 반소(反訴)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내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