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분할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부양한 사람은 그 기여도만큼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 추가되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혹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반소 성격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 청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공평 배분 원칙의 예외 '기여분 제도' 우리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 1 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n분의 1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원문 링크 :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분 청구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