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첫 재판, 나가야 하나요?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까지 오간 뒤, 법원으로부터 첫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든 당황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내가 직접 나가야 하나?”, “재판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죠.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첫 재판이 갖는 의미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질문이 오가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기일,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요? 사실관계 먼저 짚어볼까요?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첫 변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인조치(진술권 제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재판의 특성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진정한 사정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 본인의 ‘진심’이 판사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사는 무엇을 묻고, 당사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① ...
원문 링크 : 이혼소송 시작했다면, 첫 재판에 꼭 알고 가야 할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