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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당, 퇴원일은 포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입원일당, 퇴원일은 포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입원일수만큼 입원일당이 나오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약관에서는 ‘입원일수’보다 중요한 것이 ‘치료 여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한 고객님께서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입원했는데 왜 3일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실제 병원에서 발급해준 입퇴원확인서에는 4월 10일 입원, 4월 13일 퇴원, 총 4일로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3일치 입원일당만 지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관을 보면 입원의 정의가 다릅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입원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즉, 단순히 입원실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가 있었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경우 고객님은 퇴원일인 4월 13일에 아무런 치료나 처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퇴원 대기 중이었고, 수속 절차만 진행한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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