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고객들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약관상 기준에 따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관을 읽어보면 도대체 어디가 해당 안 된다는 건지 애매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약관을 정독해도 딱 떨어지게 설명된 부분이 없거나, 같은 문장이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약관 조항, 과연 법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약관이 불명확하거나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약관은 보험사가 미리 정해놓은 일방적인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해 발생한 해석상의 불이익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어느 고객은 갑상선암 진단 후 D44.0 코드로 보험금을 소액암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원문 링크 : 보험 약관이 애매하다면, 법원은 누구 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