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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조죄, 고객도 걸릴 수 있다?

 보험사기 방조죄, 고객도 걸릴 수 있다?

얼마 전 상담 중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객 한 분이 지인의 부탁으로 병원 진단서를 대신 보험사에 제출해줬습니다.

“그냥 대신 내주는 거야. 나 요즘 바빠서.”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구는 허위 입원 청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고객은 보험사기 방조죄로 입건되었고, “난 몰랐어요.”라는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기 방조죄’란 무엇인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제1호, 제3호 보험사기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거짓 청구를 했든 타인의 거짓 청구를 도왔든 모두 보험사기죄(또는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형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방조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 판례 중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지인의 부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팩스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