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 상담 중에 있었던 일상배상책임보험 사례를 하나 공유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헷갈려 하시기에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빌라에 거주하다 보면 윗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피해를 줬다는 요건이 성립하기 때문이며, 우리 집에서 파손된 부분 역시 손해방지 차원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달랐다 이번에 상담을 주신 고객님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 고객님 소유의 다세대주택 맨 위층에 집주인 자격으로 거주 아랫집 : 고객님이 세를 준 세입자가 거주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 천장이 젖었는데요,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내 집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 전체가 집주인(고객님)의 소유라면, 아랫집 천장과 장판 역시 집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의 개인 재산 피해가 없는 한 배상...
원문 링크 : 일상배상책임보험, 아랫집 누수인데 보상이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