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제로 상담 중에 있었던 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한 고객님께서는 암보험 가입 후 70일 뒤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약관상 90일 면책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암 진단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 반이 지난 시점, 같은 부위에서 또다시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암이니까 받을 수 있겠지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급 거절.
그 이유는 바로 약관 속 ‘특별약관의무효’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단(면책기간 중)은 병리학적으로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었고, 이후 재진단된 암 역시 의학적 연속성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즉, 새로운 원발암이라기보다 이전 병변의 잔존·재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기간이 지났으니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책임개시일 전 진단 이력 여부”입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