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4년 차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특허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변리사님, 직원 월급 줬으니까 그 직원이 개발한 특허도 당연히 회사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도적 장치 없이 그냥 특허를 회사 명의로 냈다가는, 나중에 퇴사한 직원이 "내 특허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거나 수억 원대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로 기술도 지키면서, 법인세 절감 혜택까지 챙기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무 관점에서 알려드립니다. 1.
월급 줬는데 왜 회사 게 아닌가? (Why) 특허법상 발명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직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통상실시권(사용권)만 가질 뿐입니다. 회사가 그 권리를 온전히 가져오려면, 직원과 '예약 승계 계약'을 맺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세팅해두지 않으면? 잘 나가던 바이오 스타트업이 IPO 직전에 퇴사자의 "특허 소유권 분쟁" 한 방으로 상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