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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래요? 당장 '녹음'부터 해야 하는 이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래요? 당장 '녹음'부터 해야 하는 이유

퇴근길에 집주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팀장님, 이번 만기 때 집 비워주셔야겠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 거라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요즘 전세가도 올랐고, 이사비에 복비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이삿짐센터 알아볼 때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집주인의 말이 사실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2년 뒤에 봤더니 "아들은커녕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 좋은 척하다가 뒤통수 맞는 건 한순간입니다. 박팀장의 3줄 요약 1.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시, 세입자는 나갈 수밖에 없음. 2. 하지만 2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매도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실거주 때문에 내보낸다"는 녹취/문자 증거 필수. 말바꾸기 선수들을 제압하는 녹취의 기술 "에이, 설마 집주인이 거짓말하겠어?"

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