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없이 취업, 정주 허용 방안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 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정주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법무부 보도자료>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 하여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송년이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직적으로 국내 취업...
원문 링크 : 외국인 청소년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 정주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