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F-1-5비자/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비자/가족방문동거비자

 F-1-5비자/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비자/가족방문동거비자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부모를 단기 초청하는 C-3-1비자가 아닌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F-1-5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브라보마이라이프 매거진 F-1-5 비자 초청자격 F-1-5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결혼이민자가 F-5-2(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혼인 중 사망한 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국민)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