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분들과 현직 의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정치자금'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제 지방의원도 합법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설립 절차, 운영 팁, 유의사항까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본격 시행! 지방의원 후원회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이는 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합법적인 금전적 지원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의 정의 목적: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성격: 정치자금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