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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부모님, 가족 초청 장기(F-1-5), 단기(C-3-1) 비자 알아보기

 외국인배우자 부모님, 가족 초청 장기(F-1-5), 단기(C-3-1) 비자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보조 목적으로 3년간 체류 가능한 장기초청비자(F-1-5)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녀가 아직 없는 경우 단기초청비자(C-3-1)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 방문동거(F-1-5) 1. 초청사유 -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 자녀 3인)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가능 - 기타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초청인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 필수)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2.

초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