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결혼이민자(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보조 목적으로 3년간 체류 가능한 장기초청비자(F-1-5)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녀가 아직 없는 경우 단기초청비자(C-3-1)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 방문동거(F-1-5) 1. 초청사유 - 자녀양육 지원 :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 자녀 3인)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가능 - 기타 결혼이민 가정 : 자녀가 만9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 초청 가능(초청인 자녀에 대한 취학의무 필수) - 중증 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 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2.
초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