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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구분하기

 농업법인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구분하기

안녕하십니까? 박선미행정사 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발기설립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자본금)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합니다.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모두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합니다. - 발기인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자본금)은 모두 농업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 회사설립 자본금은 모두 농업인(발기인)들이 출자해야 합니다. - 소규모 회사 설립에 적합 합니다. -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 합니다. -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정관효력 발생.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 발생합니다. 2.모집설립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일부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킴.

발기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