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금융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주식 정보를 유료로 주면 되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는 막대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부터 등록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 의거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게시판, ARS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정식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 고객과 1:1 상담이 가능하며 자본금 요건과 인력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이러한 요건이 완화된 대신 '일방향적인 조언'만 허용됩니다. 과거에는 신고서만 내면 승인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소위 '리딩방' 사태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신고수리제'처럼 운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계획...
원문 링크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