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1.17.~12.29.)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라는 기조 아래, 특히 수입식품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과 기존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수입식품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창업 기업을 위한 문턱 대폭 완화: 창업보육센터 사무실 인정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준비하는 초기 벤처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장벽 중 하나는 바로 시설기준입니다.
기존의 어려움: 현행 법규상 수입식품등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BI)에 입주한 창업기업은 저렴한 비용과 지원을 받으면서도 영업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