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의 박선미입니다.
오늘은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4비자의 장점 1.
장기체류가능 E9비자는 최초 3년, 재고용시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 재고용 되면 최대 9년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출국하여야합니다.
그러나 E7-4 비자는 연장 절차를 통해 무기한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 가족 동반 가능 E74 비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3.
안정적인 고용 E9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떄 발급되는 비자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국가(16개국) 출신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외 사업장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
원문 링크 :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