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이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운송사업을 주업이나 부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인 동물운송업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동물보호법 세행규칙" 별표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안내에는 상기 네가지 서류만 민원인이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있으나, 통상 실무에서는 아래 서류들을 요구 합니다.
동물운송업 등록을 위해서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3시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출력해 두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전 반드시 관할기관 담당공무원에게 미리 전화하여 필요서류 모두를 꼭 한번 한번 확...
원문 링크 : 동물운송업등록(카카오T펫, 펫택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