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건강하고 투명한 반려동물 유통의 최전선에 있는 동물판매업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2023년 4월, 동물판매업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시설, 인력, 운영 계획 등 모든 면에서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 최신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CCTV 설치 의무 확대 등 규제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판매업 허가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판매업 허가 신청 절차 동물판매업 허가는 관할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며, 약 1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계 내용 주요 확인 사항 1단계 사전 교육 이수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보통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3시간 교육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