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기존 법인(A)의 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B)을 설립하여 D-8 비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D-8 비자는 단순히 투자금만 있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진정성'과 '자금 출처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재투자할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됩니다. 오늘은 A법인 지분 매각부터 B법인 설립 및 비자 해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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