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범위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세가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공장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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