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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생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 기존 농막의 개념을 확장한 임시 숙소(가설건축물) 형태로, 귀농·귀촌 전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농지법과 건축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대상, 자격, 요건 및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대상 및 자격 요건 쉼터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농지법이 정한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확인 사항 자격 대상 ① 농업인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농지를 소유·임차하는 자) 농업인 자격 증빙 서류 확인 ②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세대원 포함)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 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했는지 여부 확인 설치 목적 농작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