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인형뽑기방(청소년게임제공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테리어를 다 마친 상태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라는 이유로 등록 신청이 반려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형뽑기방 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육환경법과 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인형뽑기방, 왜 '교육지원청'의 벽에 부딪힐까?
인형뽑기방은 법률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합니다. 법령 > 본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문제는 「교육...
원문 링크 : 인형뽑기방 창업(청소년게임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