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것을 넘어, 보세화물을 취급하고 적하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고시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화물운송주선업(포워딩)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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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은 흔히 포워... blog.naver.com 화물운송주선업자란 무엇인가?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물류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흔히 업계에서는 '포워더(Forwarder)'라고 부릅니다. 주요 업무: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 및 운송수단(선사/항공사)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