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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생을 위한 F-2-7 점수제 거주 비자 변경

 D-2 유학생을 위한 F-2-7 점수제 거주 비자 변경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학위(D-2)를 취득하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비자 문제입니다. 보통 E-7(특정활동) 비자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진정한 '자유도'를 원하신다면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 비자)가 정답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F-2-7 비자, 왜 좋은가요?

(E-7과의 차이점) 많은 분이 취업 후 당연히 E-7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2-7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의 자유: E-7은 특정 회사에 묶여 있지만, F-2-7은 허용된 전문직 범위 내에서 이직이 자유롭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 여러 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F-5)으로의 징검다리: 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동반 가족 혜택: 배우자와 자녀가 F-2-71 등의 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 또한 취업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