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유통하는 도매상 역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부터 창고 면적, 그리고 전문 인력 채용까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방대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중에서도 요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 왜 까다로울까?
의약품 도매업은 단순히 물건을 떼어다 파는 유통업이 아닙니다.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의 품질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을 준수해야 하므로, 초기 시설 투자와 인력 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허가 요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인적 요건, 물적 요건(자산), 시설 요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 (자본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재무적인 기초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