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2025년 08월 27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 합법화 조치를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화 대상과 신청기간 대상: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도과(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입니다. 단, 2025년 08월 19일 이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인은 조치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부터 2025년 11월 28일(금)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법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심사기준 합법화 신청은 단순한 체류 기간 만료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중위생: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진단...
원문 링크 : 불법체류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 합법화 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