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매란 채무자가 약속한 채무변제 기일까지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환가(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자력구제가 아닌 합법적인 법 집행절차에 의해 채권자에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이다(채무자의 부동산의 압류-->경매를 통한 환가 -->채권의 배당) 2.강제경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경매신청 채권자와 부동산상의 배당요구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절차이다. 3.임의경매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실질적 경매). 4.대항력 매매,증여,교환 등의 사유로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임대차의 효력이 신 소유자에게 승계되는것. 임차인은 신 소유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이 없어도 임대...
원문 링크 : 경매 용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