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의 종류> 11. 근저당권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 만일 채무자가 연체하면 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12.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팔아버리면 채권을 회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걸 말한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흠결이 없는 이상 해당 '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채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추후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 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3. 담보가등기 근저당권처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 가등기는'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한 예비등기'로 가등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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