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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023년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이거나, 대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의 경우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반기의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안내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에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서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가 부진한 사업자란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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