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5년인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에 비해, 증여를 거친 후에 양도하게 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증여가 없었더라면 양도소득세만 발생했을텐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누어 계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규정되었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에 무조건 증여자의 최초...
#
양도세이월과세
#
증여후5년
원문 링크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