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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수습기간 3개월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SNS를 통해 상담을 했다. 곧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어렵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회사에서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째 되는 날(수습기간 만료일)에 근무를 하여 3개월을 채운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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