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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해요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해요

요즘은 SNS 상담도 많다. 대략적인 사연은 이렇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무를 하되 근로시간을 1일 1~5시간 정도(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줄이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2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거부 사유가 이상하다.

여기서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출생 문제는 오래전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선거 때마다 육아휴직수당을 파격적으로 올린다는 공약이 남발된다.

하지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저출생 # 주노무사의유익한노동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