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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 (X)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외에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 통상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괴롭힘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 외에 동료나 가족, 지인 등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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